정치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연말정산 추가환급…평균 7만1000원
입력 2015-05-12 15:18  | 수정 2015-05-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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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서치라혈 했으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연말정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렇구나”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 7만원대구나” 연말정산, 세금 폭탄 아니되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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