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에게 ‘더 위 만져라’…“강제추행 아니다” 대법 무죄
입력 2015-05-12 14:5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회사 여직원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고 요구한 사장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0대 신입 여직원 B씨와 고스톱을 치면서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내기를 했다. 고스톱에서 이긴 A씨는 자신의 다리를 B씨의 허벅지 위에 올린 후 B씨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했다. B씨가 종아리를 주무르자 A씨는 더 위쪽,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허벅지 위에 단순히 다리를 올린 것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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