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을 월급처럼’…차명계좌로 따박따박 돈받은 공무원들
입력 2015-05-12 14:01  | 수정 2015-05-13 16:00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월급처럼 받아온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입찰편의를 대가로 업체로수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로 경남도의회 직원 A(48·7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 B(49·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0차례에 걸쳐 IT업체 대표 C(43)씨로부터 6182만원을, 2012년 5월 17일 다른 업체 대표 D(50)씨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또 B씨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9월 5일까지 31차례에 걸쳐 C(43)씨로부터 4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의회 전산장비 입찰공고에 특정 업체만 입찰가능한 조건을 담은 규격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낙찰받게 하고 업체에서 제공한 차명계좌를 통해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업체 대표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는 수년 동안 전산장비 관련 납품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은 의회에 장비를 납품하려면 뇌물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안 하면 납품을 할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업계 관행 처럼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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