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聯 당원들, '공갈발언' 정청래 윤리심판원 제소
입력 2015-05-12 13:27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의 징계를 둘러싼 당내 의견충돌이 격해지면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당내 계파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내 비노 성향의 평당원 10여명은 전날 오후 늦게 공동서명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심판원에 냈고, 이날 오전에는 전북 당원들 중심으로 67명이 서명한 요구서가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이날 오후에도 30여명이 요구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들은 요구서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일단 요구서가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등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습니다.

강 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원장으로서 징계 수위를 벌써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파동이 당 전체를 흔들고 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 심판원이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 원장은 전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경우 징계 수위를 두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현재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가장 높은 수위인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으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해 비주류 그룹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등을 중심으로는 당적박탈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적박이 안된다면 당원 자격정지나 당직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정 최고위원의 '입'을 막아 설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범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자칫 이 문제를 두고 범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 최고위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징계 결단을 내릴지에도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비난했고, 주 최고위원은 이에 격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지역구인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사과를 위해 전날 여수를 방문했으나 만나지는 못한 채 전화통화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상경했으며, 주 의원은 여전히 최고위원직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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