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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흉물된 지방산단들 ‘첨단산업’ 새옷 입는다
입력 2015-05-12 13:24 

대전과 대구의 낡은 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업그레이드된다.
국토교통부는 두 지역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산단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오래된 산단과 공업지역을 첨단산단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현재 대전과 대구를 포함한 총 8개 지역의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선정, 재생계획 수립비와 필수기반시설 비용 등으로 총 44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서대구 공단이 있는 중리동 일원 4만㎡ 부지는 첨단섬유산업 중심의 신소재 융복합 컴플렉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인근 의류판매단지인 퀸스로드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을 짓기로 하고 연내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에 착수한다.

대전 제1·2산단 북서측 부지 9만9000㎡에는 업무, 판매, 주차시설 등을 한데 모은 복합 업무 지원단지를 조성한다.
이밖에 전북 전주 산단에는서는 7월경 토지 및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토지 용도를 공장에서 상업, 지원시설 등으로 바꿔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개발이익 일부를 토지로 기부받아 산단형 행복주택을 짓는 등 근로자를 위한 주거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미니복합타운도 만든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산단재생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 활성화구역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적 상한선까지 적용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과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이 이뤄진다.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인근 지역과 한데 묶은 도시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은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에서 하도록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이나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재생계획을 세우는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1~2년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8개 산단에 더해 올해 9개, 내년에는 4개의 노후 산단을 추가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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