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속사 男 연습생 강제로 만진 ‘트렌스젠더’ 이사, 집행유예?…강제추행 무죄
입력 2015-05-12 11:11 
강제추행 무죄, 사진=MBN
소속사 男 연습생 강제로 만진 ‘트렌스젠더 이사, 집행유예?…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무죄, 여직원 고소한 사장 A씨는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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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소식에 과거 소속사 남자 연습생을 강제 추행한 트렌스젠더 이사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직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 이를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여직원 B씨를 교육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부른 뒤 속옷만 입은 채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말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과거 트렌스젠더 이사의 강제 추행 사건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채승원)은 가수연습생 A(20)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K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1)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6월께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내 "누나로써 너한테 던지는 거다" 등의 말과 함께 A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법정에서 "주민등록상 남자는 맞지만 나는 트랜스젠더이며 여성으로서 A씨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강제추행 무죄 기준이 뭐야” 강제추행 무죄 왜 저게 무죄야” 강제추행 무죄 헐 트렌스젠더” 강제추행 무죄 남 연습생 기분 나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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