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 3년까지 쓴다
입력 2015-05-12 11:09 

종전 1년에 그쳤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별도 징계절차 없이 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비위 공무원 제재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복지·양성 평등을 확대하는 한편,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남성 공무원 육아 휴직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같은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성 차별 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종전까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직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바로 직위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 있는 시보 공무원이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하태욱 인사처 인사정책과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과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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