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성별간 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했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직무 수행 중에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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