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경자청, 4년간 7가구 판 ‘부동산투자 이민제’ 상품 더 늘린다
입력 2015-05-12 09:52 
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 모습 [매경DB]

지난 201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된 ‘부동산투자 이민제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자청)은 해외의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부동산투자 이민제 상품을 기존의 휴양콘도미니엄, 별장, 관광펜션, 미분양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상가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투자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법무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이민제 상품 중 하나인 별장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과 관광펜션에 대해서도 분양과 회원모집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인천경자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업계의 시선은 냉랭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부동산투자 이민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미분양 아파트 7가구(송도국제도시 5가구, 영종지구 2가구)가 해외 투자자에게 팔린 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실적부진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활성화한 제주도에 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가 해외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 대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경자청은 올해 들어 중국 선전, 칭다오 등에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고 내달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부동산투자 박람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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