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완종 전 회장 비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입력 2015-05-12 06:40  | 수정 2015-05-12 07:16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출신 34살 금 모 씨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금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금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8시 반쯤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신 모 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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