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 빌리려면 취·등록세도 내라"…리스 업체의 '횡포'
입력 2015-05-11 19:42  | 수정 2015-05-11 21:09
【 앵커멘트 】
최근 차를 사지 않고 매달 돈을 내고 빌리는 자동차 리스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리스 사업자들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세금을 이용자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매달 돈을 내고 차량을 빌리는 리스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수입차든 국내차든 월 납입금에는 모두 취등록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객이 대여를 요구해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 인터뷰 : 자동차 대리점 관계자
- "고객님이 리스를 원하기 때문에 리스 회사가 등록을 해서 빌려주잖아요. 등록 비용 등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리스업체가 자동차를 구입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회사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리스업체 상위 9곳이 모두 이런 식으로 취등록세를 이용자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 인터뷰 : 자동차 리스 이용자
- "2백만 원이 더 붙어서 나왔어요. 취득세랑 탁송료가 포함돼서 그렇다고…. 약관에 있는진 모르겠는데 소비자가 잘 안보잖아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리스 기간 시작 시점을 실제 소비자가 차량을 받은 날짜보다 앞선 보험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해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입니다. "

자동차 리스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피해 민원도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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