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아내 비자금 발언' 자충수?…위법 논란
입력 2015-05-11 18:18  | 수정 2015-05-11 18:19
사진=MBN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을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밝히면서 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부인이 비자금으로 모았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매달 받은 4천만∼5천만원의 대책비를 부인에게 일부 생활비로 줬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국회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생활비로 줬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책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용도가 특정된 돈을 다른 용도, 특히 개인용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책비라는 것이 급여에 준하는 돈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업무수행비나 활동비 등으로 쓰라고 지급된 돈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운영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활동비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뒤집으려고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 지사가 말한 '집사람 비자금'이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점도 논란거립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1천만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부인이 대여금고에 보관했다는 비자금도 현금 자산으로 분명한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만일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매년 재산신고에 이 자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홍 지사는 '집사람의 비자금'을 이번에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1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면서도 출처에 대해 한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홍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후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 국회 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데 문제가 있어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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