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김현중과 전 여친 최 모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모씨는 당시 임신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도, 김현중은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6억 원은 ‘상습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었다. 당시에는 유산 사실은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방송된 KBS2 ‘뉴스타임에서는 최모씨가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임신을 했으며 당시 김현중은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심지어 김현중은 그의 임신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오로지 최모씨의 주장일 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6월 한차례 유산은 됐다고 하더라. 병원 기록부터 제대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모씨가 앞서 8월 폭행혐의로 고소를 한 뒤, 임신 및 유산과 폭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김현중에게 연락을 했다. 이후 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6억원을 받은 상황인데도 결국 임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16억원대)을 제기했다”면서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고 증거 자료 확보에 따라 공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최근 김현중은 최근 최모씨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임신 중인 최 모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겪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측은 최모씨의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양육의 의무는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해당 소송과 관련되서는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12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