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증권·카드사 대주주 형사처벌땐 최대주주 의결권 최장 5년 제한
입력 2015-05-11 17:45  | 수정 2015-05-12 07:26
앞으로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 실질적 최대주주가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 최대주주 의결권이 5년까지 제한된다.
11일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 제정안은 심사 대상 대주주(개인인 최다 출자자)가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주주의 해당 금융사 의결권(10% 초과분)이 최장 5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최대주주가 개인인 것을 기본으로 한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사례가 많다. 이때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 출자자 1인이 심사 대상이고 의결권 제한 대상 법인은 이 개인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금융사의 일차적인 최대주주인 법인이라고 정무위 여야 간사단 관계자들은 전했다.
현대카드 등 현대차그룹 계열 금융사들은 최대주주가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안에 있어 개인인 최대주주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금융지배구조법 32조 1항의 단서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 출자자 1인을 대주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야가 전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하면 대주주는 개인 중 최다 출자자인 정몽구 회장이 유력하다. 현대카드 최대주주 법인인 현대차 의결권이 제한되면 새 최대주주는 외국계인 GE캐피털이 된다.
하지만 이처럼 실질적인 의결권 제한이 가능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가 금융사 대부분이 법인 간 순환출자 고리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도 또 다른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새 최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롯데손해보험 최대주주는 호텔롯데(26.09%)다. 호텔롯데 개인 대주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호텔롯데 의결권 중 16.09%가 제한된다. 이때 롯데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역사(14.17%)가 새 최대주주가 된다.
일차적인 최대주주가 개인일 때도 마찬가지다. 흥국생명은 직접적 최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56.3%) 의결권이 제한돼도 태광그룹 장손 이원준 씨(14.65%)가 최대주주다. 삼성생명 최대주주(이건희 회장·20.76%) 의결권 제한에 따른 새 최대주주는 계열사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19.34%)이다.
은행·저축은행 적격성 심사와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식매각명령권 같은 장치가 빠졌지만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처음 만들어지는 법이라 여야 간 '양보'가 더해져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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