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이스피싱 우려에 300만원이상 인출 30분 스톱
입력 2015-05-11 17:44  | 수정 2015-05-11 19:44
앞으로 이체된 현금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300만원 이상 찾으려면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한다. 금융사기범들이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시키게 한 뒤에 ATM에서 곧바로 인출해 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지연인출제도' 인출 제한 시간이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모든 은행이 시행할 예정이며 3분기에는 다른 금융권에서도 적용된다. 지연인출제도란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이 이체된 건에 대해 ATM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 시간 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사기를 막을 시간이 30분 확보돼 피해자금 인출정지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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