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 계약 빌미로 수억 대 뇌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구속
입력 2015-05-11 17:19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공공기관 간부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약 3년간 13개 업체로부터 47차례에 걸쳐 3억 1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41살 조 모 과장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 53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김 씨 등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줄 테니 파견 여직원 급여,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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