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효행·다자녀공무원 '특별승진 혜택'
입력 2015-05-11 17:12  | 수정 2015-05-12 07:50
【 앵커멘트 】
저출산의 영향으로 핵가족이 늘어나는 요즘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경상북도가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발굴해 특별승진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앞으로 효행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경상북도가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무원에게 특전을 주기로 한 겁니다.

4대 가족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안에 포함되면 1계급 특별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4명 이상 다둥이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표창과 함께 가족 외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효행과 다자녀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됩니다.

▶ 인터뷰 : 김세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
- "표창을 함으로서 또 출산 장려에도 이바지하고 그래서 우리 공직에서 우리가 이런 효행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북도에 4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무원은 3명, 3대 가족은 126명, 4명 이상 다자녀들 둔 공무원은 12명입니다.

경북도는 가족 친화형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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