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경력 기재' 서울시 양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11 17:09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고공보물에 가짜경력을 기재한 서울 양천구의원들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 임정옥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선고공보물과 홍보 명함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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