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집단자위권 두고 日 연립여당은 찰떡궁합
입력 2015-05-11 16:06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1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행사 명기한 안전보장법제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당은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무력공격사태법과 주변사태법 등 개정안 10개를 묶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 안을 논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여당은 아베 정권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집단자위권에 대해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권리가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정의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의 근서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는 ‘주변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명칭을 바꿔 지리적 제약을 없애고 다른 나라 군대로 대상에 포함했다.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총리는 대응 조치를 실시 전에 기본계획을 첨부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위대 파견에는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명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총리가 요청하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7일, 합쳐서 14 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기했다.
자위대 파견 목적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확보에 이바지라고 규정했다. 활동 장소는 ‘실제로 전투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 이외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서 여당 합의가 끝나면 곧바로 국회에 의결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정부는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15 일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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