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체된 현금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300만원 이상 찾으려면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한다. 금융사기범들이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시키게 한 뒤에 ATM기에서 곧바로 인출해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지연인출제도 인출 제한 시간이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모든 은행이 시행할 예정이며, 3분기에는 다른 금융권에서도 적용된다.
지연인출제도란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건에 대해 CD·ATM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10분 이상 전화를 못 끊게 유도해 지연인출 시간을 채우고 있다”며 앞으로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0분 확보돼 피해자금 인출정지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30분 인출지연시 금융사기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은 3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돈을 빼내려는 시도와 관련, 각 금융사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으로 인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입금 한지 30분이 안 됐지만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고 싶다면 직접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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