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받아볼까?
입력 2015-05-11 15:58 

지난달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정책이 발표된 직후 누구나 통신료를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오해한 소비자들이 많아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많이 걸려왔다.
신청 대상자는 한정 돼 있다. 약정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 사용자나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다.
국내나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사들인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할 때, 2년의 약정기간 후 같은 단말기로 다시 약정을 거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출고가에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고 새로운 약정에 든다. 이때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잘 따져봐야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때 이득과 통신요금 자체 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실제 월 납부금액의 차이를 따져보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통신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co.kr)에서 지원금 선택시와 요금할인 선택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좋다.
최신폰 갤럭시S6 32GB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으로 SK텔레콤에서 LTE 52 요금제로 개통하려 한다면, 단말기 지원금은 12만9000원(8일 기준, 유통망지원금 포함하면 14만8350원)이고 요금할인을 받는 금액은 18만4800원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이 유리하다.따라서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5만원대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는 게 좋다.
요금 할인은 소비자가 어느 통신사의 어느 요금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에 휴대전화 기종 혹은 통신사와 정확한 요금을 선택해서 비교해봐야한다.
요금 할인 계산법은 월정액 요금의 20%에 24(약정기간=2년)를 곱하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20% 휴대폰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사람이 20%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전환신청을 해야한다.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된다.
업계는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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