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항공사, 파업 함부로 못한다
입력 2007-07-10 15:52  | 수정 2007-07-10 18:07
내년부터 병원과 철도, 항공사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제한됩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와 수술,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최소한의 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지하철과 병원의 파업 등으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수술이 미뤄져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는 대부분 사라질 전망입니다.

병원과 철도, 항공사처럼 파업을 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내년부터 제한됩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파업을 15일 동안 금지하는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상수 / 노동부 장관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필수서비스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의료와 수술,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파업에 참가해 빠져나간 인원의 절반 수준은 외부 인력을 대체해 운용할 수 있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따른 불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수유지업무의 수준과 대상, 인원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노사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며 즉각 반발했고 경영계는 필수유지업무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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