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빌리고 편의 봐준 보호관찰소 공무원 강등처분 적법
입력 2015-05-11 14:32 

마약사범에게 돈을 빌리고 편의를 봐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대해 강등 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2013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B씨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빌리고 술과 식사를 대접받았다. 같은 해 8월 보호관찰 담당자가 바뀌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돌려줬다.

이후 B씨는 모발검사에서 마약투약 사실이 적발됐고, 보호관찰소에 A씨의 금품·향응 수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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