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지난해 6조7천억원 규모 불법외환거래 적발
입력 2015-05-11 14:01 

#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렸다. 홍콩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가보다 147억원을 올려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A사는 이 14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한 뒤 이 중 일부를 외국인투자금과 기부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11일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단속한 불법외환거래액이 6조729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2년(4조3607억원)과 비교해 2년 만에 54.3%(2조3692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1640건으로 2012년(1618건)에 비해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대형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속이 크게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홈씨어터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것처럼 허위 수출해 7000억원가량의 무역금융과 446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모뉴엘도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관세청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업무가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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