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300만원이상 이체 자금, CD·ATM인출은 30분 후 가능
입력 2015-05-11 13:32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시점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오는 3분기 중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가 54%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고 싶다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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