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때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개발 전 사업계획수립시 사업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사업시 용도지역별로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은 30% 이상, 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는 20% 이상, 건축유형별로는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은 20% 이상, 공동주택(660㎡ 이상)은 30% 이상, 일반건축물(업무·판매·공장 등)은 20% 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밀도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의 경우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생태면적률 확보가 쉽도록 녹지용적률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녹지용적률은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평면적으로 산정돼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다.
예컨대 100㎡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할 때 그동안 100㎡ 바닥 면적을 다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흉고높이 직경 등을 기준으로 입체적(세로)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또 제도 도입 당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13개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도시계획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로 변경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아울러 사업 유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로 나눠 다르게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업계획수립 시에만 확인하던 생태면적률을 준공 단계부터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세부 적용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했으며, 12월 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정책,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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