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구조조정 `금감원 월권` 막는다
입력 2015-05-10 17:55 
채권금융기관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서 발의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해 개입할 수 없고 추가 자금 지원이나 기업개선계획 승인에 대해서도 당국이 개입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당국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횡행해온 금융당국 개입을 법제화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 명과 11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채권단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감원의 중재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중재 기능은 기존 기촉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최근 경남기업 사태 후폭풍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새롭게 삽입됐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중간 단계로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채권·채무가 모두 동결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금융회사 채권·채무만 동결된다. 워크아웃 제도를 규정한 기촉법은 금융당국 개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금융당국 개입이 반복되면서 대표적인 관치 수단이란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채권금액 기준)이 동의해야 구조조정 과정을 중재할 수 있다. 당국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된다.
[정석우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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