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급 지원병제 운영 규정' 입법 예고
입력 2007-07-10 11:52  | 수정 2007-07-10 11:52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과 입대할 때부터 3년 약정으로 선발하는 첨단 장비 운용 전문병으로 분류됐습니다.
유급지원병이 최대 18개월까지 추가복무할 경우 추가복무 기간 보수 총액은 연 1천5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 가량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천명 이상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숙련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3만명 등 모두 4만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