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적정수강료 최대 13배 받아"
입력 2007-07-10 10:57  | 수정 2007-07-10 10:57
서울 시내 입시학원 가운데 적정 수강료의 최대 13배에 이르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 시내 입시·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137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 지역 기준 수강료의 13배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각 구별로 수강료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학원들의 현황을 보면 관악구 10배, 영등포구 8배, 양천구 8배 등으로 강남구 외에도 적정 수강료를 훌쩍 넘긴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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