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5-09 19:42  | 수정 2015-05-09 20:46
【 앵커멘트 】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됐던 영등포교도소.

원래 계획대로라면 철거된 뒤 지금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교도소 안을 바라보고 있는 감시탑과 담장을 둘러싼 철조망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등포교도소 철거 사업이 지연된 것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 때문인데, 이 문제에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인 55살 이 모 씨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건설업체 대표인 김 모 씨에게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받아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철거 공사가 땅값 문제 등으로 무산됐는데도 이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김 씨가 이 씨를 고소한 겁니다.

▶ 인터뷰(☎) : 동대문경찰서 관계자
- "(혐의가 확실한가요?) 우리가 볼 때는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오늘(9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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