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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회피 GE코리아 171억 추징
입력 2007-07-10 10:52  | 수정 2007-07-10 10:52
서울시는 해산법인 인수를 통해 등록세 중과를 피해온 GE코리아에 171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154개 국내외 법인을 적발해 천312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GE코리아는 GE 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사실상 휴업 상태인 해산법인을 인수한 뒤 이 법인을 통해 서울 시내의 6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171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
를 300%로 중과하도록 돼 있으나 GE 코리아는 자회사를 통해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등록세 중과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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