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즈 서지수 루머가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 관련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왔으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 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울림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지수는 지난해 11월 걸그룹 러블리즈 데뷔 쇼케이스를 앞두고 동성애, 알몸 사진 유포, 성희롱 등 악성 루머로 합류를 미룬 바 있다.
서지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지수, 루머 가짜였구나” 서지수, 합류하네” 서지수, 미성년자였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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