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환영"
입력 2015-05-08 17:09 

경기도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경기도내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사업 추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도내 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9개 사업(약 178만㎡)에 대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도내 건폐율 20% 미만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완화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허용 등이 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난개발 문제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키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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