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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뜻…근로빈곤층의 근로 장려+지원하는 제도
입력 2015-05-08 16:02 
근로장려세제 뜻/사진=근로장려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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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근로장려세제의 뜻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의미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했고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skdisk22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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