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5-05-08 14:40  | 수정 2015-05-09 15: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고 선거권자 다수에 대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리월드 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거사무소 외벽과 수택동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으로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받았네”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1심에선 80만원이었군”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시장직 내려놓게 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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