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삼식 양주시장, 재선 성공한지 1년만에 당선 무효…"뭐라 할 말이 없다"
입력 2015-05-08 14:31 
현삼식 양주시장/사진=연합뉴스
현삼식 양주시장, 재선 성공한지 1년만에 당선 무효…"뭐라 할 말이 없다"


6·4지방선거 기간에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8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공직과 시민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양주시청 공무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선고 결과에 동요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 직원은 "민선 6기 출범 직후부터 선거법 재판이 시작돼 공직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며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1심 선고에 비해 항소심 판결은 덜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역이 분열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역세권개발사업과 전철7호선 연장 등 산적한 현안사업들과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한 서기관은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공직사회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양형인 200만원보다 감액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양주시가 현재 유일하게 박물관과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라는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직기간 동안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표기한 부분은 "현 시장이 재직기간 동안 재정상태를 개선했고 장래에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1년만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됨에 따라 만약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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