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으로 만난 20대女, 6개월간 감금하며 성매매 시켜
입력 2015-05-08 14:06 

경기 시흥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23)를 구속하고 애인 문모씨(19·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채팅으로 만난 A씨(20·여)를 시흥시 자신의 빌라에 감금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4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엔 A씨가 어머니 집으로 도망치기도 했지만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데려가기도 했다. 성매매로 임신까지 한 A씨는 지난 3월 빌라에서 도망쳐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문씨는 김씨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범행을 도운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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