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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뜻은?…5월까지 신청, 조건 알아보자
입력 2015-05-08 14: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근로장려세제의 뜻이 화제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돼 수혜폭이 커졌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근로장려세제 뜻, 신청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세제, 이런 뜻이었구나”, 근로장려세제, 좋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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