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 먹여 중량 부풀린 냉동주꾸미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5-05-08 10:58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물을 먹여 무게를 부풀린 냉동 주꾸미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전에도 물 먹인 냉동 낙지, 냉동 새우살을 유통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자인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많은 물을 부어 중량을 늘린 냉동 주꾸미 91t,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 수산물은 물을 뺀 순중량을 포장박스에 표시하고 중량 허용오차가 1.5% 이내여야 하지만, 이씨가 유통한 냉동 주꾸미를 해동해보니 실제 표기 중량보다 6∼16%나 적었다.
경찰은 이씨가 냉동 수산물 무게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득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서부경찰서 지능팀장은 주꾸미와 같은 연체류는 냉동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지만 소비자가 해동하기 전에는 수산물의 원래 중량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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