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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외국인 단속은 불법"
입력 2007-07-09 18:32  | 수정 2007-07-09 18:3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은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연행"이라며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소장에서 지난 5월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경기도 양주에서 네팔 출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도중 집에 영장 없이 들어간 뒤 이들을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이들이 가스총으로 보이는 무기와 수갑도 사용됐는데, 이는 영장 없는 인신구속을 금지한 헌법 12조 1항과 인신구속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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