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5-05-07 19:41  | 수정 2015-05-07 21:18
【 앵커멘트 】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9살 된 김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엔 피멍 투성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인 할머니 박 모 씨가 손자인 김 군을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겁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숨진 손자의 누나를 보살펴야 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소 참작할 사유는 있지만, 손자를 때려 사망까지 이르게 한 점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희열 / 변호사
- "울산 계모 아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이 적용된 전북지역의 첫 사례로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형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 씨는 손자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틀 동안 밥을 굶기고,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달 4일에 열릴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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