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일이 마지노선"…연말정산 '2차 대란' 오나
입력 2015-05-07 19:40  | 수정 2015-05-07 20:00
【 앵커멘트 】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6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는데요.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하는데, 첫날 처리되지 못하면 자칫 연말정산 대란이 다시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와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의 근로자가 모든 혜택을 받는다면 최대 54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되는 세금은 정부 추산으로 4,560억 원, 혜택을 받는 사람은 638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월급날에 맞춰 세금을 환급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법이 처리돼야 합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만약 이 법이 5월11일, 내주 월요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인들이 다시 한번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하는 세금 신고는 이번 달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다음 달로 미뤄진다면, 개별 근로자가 각자 세무서를 찾아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여야의 정치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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