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디가수들 출연료 떼먹은 음반사 직원 '징역 1년'
입력 2015-05-07 19:24 
인디음악으로 유명한 한 음반사의 직원이 소속 가수들의 방송 출연료와 회사 공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소속 가수들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방송 출연료 등 4천여만 원을 출금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3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한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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