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대통령,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칭찬…전국 확산 전망
입력 2015-05-07 18:00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지목하면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3차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부서가 중심이 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비롯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난 1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규제개혁 조치다.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진 감사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4월말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 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165건 중 78건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우리공장은 경기도 감사관실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로 공장증설이 가능해진 사례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우리공장은 공장 증설을 원했으나 주변지역이 공장증설을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에 묶여 있어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평택시는 3만㎡ 이상 면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기존 공장 면적을 합친 것인지, 증설되는 면적에만 해당하는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평택시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도는 기존 공장부지 면적을 합쳐 3만㎡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공장증설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설계비 2000만 원을 이미 집행해 감사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던 민방위체험시설 투자를 중단시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 감사가 사후적발위주의 감사였다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시·군 공무원들도 감사나 민원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어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다른 시·도들이 사전컨설팅감사 우수 사례 전파를 요청해오면서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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