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최종 판단은 교육부가
입력 2015-05-07 18:00  | 수정 2015-05-08 18:08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은 7일 ‘2015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신청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고 지정취소 최종 결정은 이제 교육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6월말께 서울외고 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그간 세 차례나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반발해온 서울외고 측은 이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교육부에 가서 소명을 할 생각이며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교육청 결국 결정내렸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6월 말쯤 결정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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