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스배관 담합에 1700억원 과징금
입력 2015-05-07 17:26 

수조원대의 천연가스 배관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을 나눠먹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09년부터 2012년께 발생한 건설공사 담합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은 데다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총액(약 1500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공사입찰에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대해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제재를 받게 된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22개사다. 이들 중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도 포함됐다. 이들 건설사는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를 미리 정해두고 참여했는데 낙찰된 금액은 1조7645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규모 순으로는 현대건설이 362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씩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게의 뿌리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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