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도 중개수수료 인하
입력 2015-05-07 17:08 
부산에서도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
부산시의회는 7일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20일 안에 조례를 공포되면 이달 중 인하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조례안 통과로 매매가격이 6억∼9억원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짜리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차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현행대로 각각 0.9%와 0.8%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이면 최고 요율(0.8%)이 각각 적용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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