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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택종합계획] 전월세전환율 인하·임대차분쟁조정委 설치
입력 2015-05-07 17:07  | 수정 2015-05-07 19:49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뀜에 따라 정부가 올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내리고 보증금 규모별로 세분화한 새 월세통계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월세시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인하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행법상 기준금리의 4배로 규정돼 있다. 현재 상한선은 7%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로운 상한선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이 상한을 기준금리의 3배로 낮추거나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이율을 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5% 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월 열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낮추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4%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월세통계는 기존보다 정확도를 높이고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매매·전세와 월세로 나뉘어 있는 통계표본을 하나로 합쳐 표본숫자를 기존 2만건에서 2만5000건으로 늘리고, 8개 시·도 단위로만 조사하던 월세통계 표본을 전국 20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 유형을 3~4개로 구분해 따로 통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準)전세, 그 중간인 보증부월세를 두는 식이다. 새로운 월세통계는 7월부터 선보인다.
임대료와 주택 수선비용 등을 둘러싸고 생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이 위원회에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권고 조정뿐 아니라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올해 작년보다 3000가구 많은 총 43만4000가구의 주택이 준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작년까지 매년 발표했던 주택 인허가 목표는 실제 준공량과 매년 9만가구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따로 추산하지 않고 앞으로는 준공 물량 계획만 내놓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20% 이상 많은 최대 126만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기금 저리대출 등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역대 최대인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작년보다 1000가구 많은 4000가구,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지난해의 2배인 6000가구에 달한다. 젊은 층을 위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2만가구를 착공하고 서울 송파 등 800가구에 처음으로 입주자를 들인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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