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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노조원 업무방해 무죄 판결은 유감”
입력 2015-05-07 16: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지난 2012년 방송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전 MBC 노조원 5명이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다”며 MBC 구성원은 방송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이자 공정방송을 실현할 의무자의 지위를 함께 보유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됐는지는 주권자이자 국민인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심원들은 한편으론 방송을 보고 그 공정성 준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평균적인 시청자라는 점에서 MBC 노조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파업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2011년 내내 있었고, 특히 사쪽은 2012년 1월 문화방송 기자회장을 보직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쪽은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MBC 본사 1층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MBC가 무너졌다는 글귀를 쓴 행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MBC는 당시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해고 및 정직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MBC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문화방송은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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