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능한 외교부, 돈 빼먹는덴 상당히 유능했다
입력 2015-05-07 16:21 

한국 외교의 무능과 전략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은 부적절하게 자녀학비를 지원받은 해외공관 직원들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채 외부강연을 통해 수입을 챙긴 국립외교원 교수들을 적발했다. 앞서 외교부는 리비아 한국대사관이 피격당한 상황에도 열흘 넘게 대사의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해외 출장 도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외교부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해 10~11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18곳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내놓고 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시정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필리핀대사관은 전임 공사 겸 참사관 A 등 공관직원 16명에 대해 자녀 학비수당으로 총 4만7242달러(5143만원)를 지급했다. 이후 이들은 자녀 졸업과 귀임 등의 사유로 학교로부터 보조금 전액을 포함한 육성회비를 환불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귀국했고 지난 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을 때까지도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았다. 현행 ‘재외공관 회계업무처리지침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귀임 등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학비를 환불받은 경우 국고지원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공사참사관 B는 타국 대사로 내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자녀 학비·육성회비 등 3865달러(420만원)를 부적절하게 지원받았다. 또 지난 2012년~2014년 주태국 대사관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경찰관이 경찰청 복귀 사실을 알고 나서도 학비 5979달러(652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후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부당지원액은 감사원 감사기간중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 규정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상황점검과 교육강화 등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의 교수 등 13명이 지난 2011~2014년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어기고 허가나 신고없이 외부강의를 진행해 2억 90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대부분 사례에서 국립외교원 내부 지침에 따라 국립외교원장의 사전 승인은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국립외교원 내부 지침을 상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역시 허술한 관리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정부의 ODA예산은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늘었지만 △사업 분담금 배분 전략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와 평가에 대한 내부규정과 지침이 없어 부서별로 무질서하게 예산이 관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정된 ODA예산이 전략적 ‘집중 없이 소액지원 방식으로 쓰여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일부 외교부 퇴직공직자들이 사기업 등에 취직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했다.
[김기정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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